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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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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제일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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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적 및 발달 장애인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시기

수시채용, 퇴사 등 기존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시 채용

채용절차


접수방법

전화, 방문접수 (보호자 동반내관)

준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이용문의

Tel 02-3401-4162  ㅣ  Fax 02-448-2519  ㅣ  E-mail djwelfare@naver.com

이용자의 권리 및 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안제일복지센터(이하 “센터”이라 칭한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자 교육에 필 요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센터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권리”란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권리를 말한다.
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4조 (실천원칙)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권리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 국가, 복지관 운영자 및 직원, 이용자의 가족, 지역사회는 이용자가 다른 일반인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3. 이 지침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2장 이용자 참여 및 권리보장

제5조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1. 센터 및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2.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및 타 기관의 정보 외부유출 요청시에는 공개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제공한다. 4.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5.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교육을 직원에게 실시한다. 6. 이용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건의함, 상담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고충처리회의를 통해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고충처리회의 논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직원의 징계를 논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6조 (정보제공) 1. 센터는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이용자의 권리 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2. 정보에는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 권리, 고충처리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한다.

제7조 (자기결정권)
1. 센터는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절차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서류를 언제든지 공개요청 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3. 센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의서를 받아 기록으로 남긴다.

제8조 (이용자 참여)
1.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각종 회의(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은 홈페이지, 건의함, 담당직원과의 상담, 시설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고충제안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9조 (참여 권리 보장)
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한다.
3. 센터는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자치활동보장)
1. 센터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2. 이용자 모임 또는 활동에서 요청할 경우 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이용자 대표는 필요 시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센터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시된 의견은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제11조 (인권보호)
센터는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 인권 침해 시 이용자가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2.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민원으로 회신되는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 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우편/방문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02-2125-9811, 02-2125-98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제12조 (이용자 학대의 최소화)
1. 직원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센터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센터는 이용자와 직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센터는 이용자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하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충처리회의에서 조치사항을 논의하며 서비스 이용종결, 센터의 출입금지 등에 대해 결정한다.
6.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조치한다.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