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만들기와 함께 하는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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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6-27 16:54 조회2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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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제일복지센터_우분투초콜릿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원데이클래스.pdf (2.0M) 다운로드 : 2회 DATE : 2025-06-27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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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동안제일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위 근거로 아래의 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거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고용, 일상생활 그 어느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등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동안제일복지센터에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단순 강의식 교육으로 일관되어 의무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장애인식개선의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장애인직무로 개발된 장애인쇼콜라티에를 양성하여 초콜릿만들기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는 우리 동안제일복지센터는
- 장애인쇼콜라티에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전문자격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교육과 초콜릿만들기 체험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분들이 실제 장애인의 일자리를 경험해보고 장애인일자리의 경험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붙임의 안내지를 보시고 기존과는 다르게 효과적이고 흥미있는 교육을 원하신다면 동안제일복지센터의 우분투 초콜릿 만들기와 함께
-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관 전화번호 02-3401-4162 로 전화주시거나 - djwelfare@naver.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ubuntu(우분투)의 의미처럼 저희는 서로가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